한투·미래에셋 IMA(종합투자계약) 상품 출시 임박…모험자본 공급 기대
발행어음 증권 연내 9곳으로 확대 주목 … 하나·신한·삼성·메리츠증권 심사 대기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IMA(종합투자계좌) 상품 출시가 임박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사업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어 연내 9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이 확대되면서 벤처·중소 혁신기업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흐름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금 보장형 고수익 기대 IMA 상품 =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상품 출시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모아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구조로 종투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부담한다.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이자 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이점을 갖춰 고객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에 20조원 안팎의 모험자본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는 예금 수준의 원금보장이 가능하면서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시중 자금 일부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투자처를 물색하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증권사는 초기 연 4.0~4.5% 수준의 안정형 상품을 우선 공급해 시장 신뢰를 쌓은 뒤 투자형 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 예금 대비 약 1%p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품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모험자본 의무 공급 부담 = 증권사들은 사업 초기 선취수수료·운용보수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모험자본 의무 비중 충족을 위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운용 역량과 리스크관리 체계가 성과와 안정성의 핵심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IMA 조달액의 25%를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는 공급 의무액의 30%까지만 인정된다. 중소기업 채권 등은 경기 변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 운용 비중이 높고(1년 이상 70%), 손실충당금 5%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의무 비중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내년에는 10%, 2027년에는 20%, 2028년에는 25%가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내년에만 약 6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전망이다. 최대 자금 조달 시 2028년에는 17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에 증권사 단기 손익 기여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고객기반 확대는 예상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예금 대비 높은 잠재 수익률과 자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계좌형 상품이므로 자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고객층의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익성보다는 자산관리(WM)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IMA 추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 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금융위 서류 심사를 받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 증가 기대 = 지난 19일 키움증권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인가를 받은 데 이어 하나증권이 이번 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안건이 무리 없이 처리되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어음 영업이 가능해진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신청서 접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당초 하나증권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 관련 제재심 확정이 남아 있어 일정이 다소 뒤로 밀린 상태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현장 실사를 마쳤고, 25일에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 외평위가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만 통과하면 두 회사는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초단기(1년 이내) 금융상품으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한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저비용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부동산PF·사모펀드·해외대체투자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사실상 ‘종합금융그룹’ 수준의 IB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가 현재 5곳에서 최대 9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