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 쌀 현미도 가능…대전·세종서 시범사업

2025-11-27 13:00:04 게재

현미는 5㎏ 단위 포장

건강증진 수요가 높아지면서 복지용 쌀이 현미로 대체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해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해 구입 가능하다. 포장 단위는 현미 10㎏(5㎏+5㎏), 백미 5㎏+현미 5㎏, 백미 10㎏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 실제 구매주기,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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