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개, 기초 28개 등 34개 자치단체 참여
취약노동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올해 사업비 15억원, 내년도 추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직무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보조한다.
올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6개와 고양시 등 2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34개 자치단체에서 102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보다(28개) 6개 자치단체가 증가했다.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역에서 △예비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 △법률구조 사업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월 평균임금 35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나 고령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법률적 대응에서 취약하다.
각 지자체와 연계한 노동복지센터 또는 노동권익센터 등 취약 노동자를 돕는 기관은 기초상담 후, 권리구제 신청서 작성, 노무사·변호사 선임 비용지원, 개인정보 관리, 후속 행정업무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노동자가 법적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는 노동시장 내 계층 간 격차·차별 해소, 안전망 강화, 노동권 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의 사업은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실업급여, 요양급여, 복수인 집단구제 등 폭넓은 노동사건을 포괄한다. 월 평균임금,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격한 심사 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