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안전장치 2029년 가입 추진
지재처 특허법조약 TF 운영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 가능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
2029년부터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서다. 지재처에 따르면 PLT는 조약 체약국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화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는 조약이다. 2005년에 발효돼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PLT에 가입하면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특허출원한다는 표시,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추후 국어 번역문은 별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 실수 구제와 권리회복 기회가 확대된다. 출원인이 의견 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회복 신청(2022~2024년)건 중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약 85% 차지한다.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시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등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