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025-12-02 10:13:46 게재
경찰 송치 12일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일 “송치된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2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반을 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경찰 체포 필요성 판단에 반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혐의 판단과 시효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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