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제왕적 대법원장’ 수술
사법행정위원장, 인사청문 의무
전관예우 막고 감찰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다.
먼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은 법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에 사무처를 두고 차관급 서무처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법관의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퇴직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제시됐다. 위헌 논란과 관련,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고 했다.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고 감찰기능을 실질화해 비위 법관의 정직 처분을 최대 2년으로 높이고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공개됐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기존 법관징계위 구성은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면서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객관적인 엄정한 감찰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징계청구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고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찰 착수부터 징계 의결 전까지 대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 결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법관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은 당해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전현희 TF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3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이달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