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합의
정부·3개 시·도 첫 협약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에 공식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과 직매립 예외 허용량 감축 등에도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첫 합의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도록 한 정책이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이미 2021년 결정됐으나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됐고 이날 업무협약으로 공식화됐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처리량이 급격히 줄면 수수료 수익도 감소해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4자 합의서’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시점인 올해까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날 합의로 새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재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재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며 “2015년 합의가 다시 유효함을 재확인한 만큼 소각시설 확충, 인센티브·패스트트랙 등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공백기에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당분간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장례식장 일회용 접시 사용 문제를 개선하면 폐기물 감축 효과가 크다”고 건의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