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구상금의 절반도 못 받아내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못해 … 3712만원 주고 1640만원 회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한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제3자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먼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의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해 불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삼성화재가 불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B씨의 삼성화재 보험목적물(건물)에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 삼성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약 3712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12일 A씨에게 이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190만원에 불과해 이 금액만큼만 변상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손해액이 3712만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손해감정을 맡은 C씨가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지 않아 C씨의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을 잃은 결과였다.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손해발생 사실은 분명했지만 구체적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일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 B씨가 불난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1640만원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 판사는 “이 사건 화재 손해액은 불난 건물보수에 들어간 총공사비 164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는 삼성화재에 16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