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영장 기각
비상계엄 1년 법원 결정에
‘내란전담재판부’ 힘 실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꼭 1년이 되는 이날 나온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법안 등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