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펌 전 직원 ‘내부정보 이용’ 징역형 구형
2025-12-04 13:00:44 게재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출신 직원들에게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5억원, 추징금 18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해 각각 약 18억원,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