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서버 불법접속’ 면책조항 논란
지난해 약관 수정 … 쿠팡 “회사 과실에는 책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세부 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중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이용과 관련한 면책을 언급한 부분이다.
올해 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사전에 방어막을 쳐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쿠팡은 이 면책조항이 이번 사고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5일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로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해도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같은 면책규정 8항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