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2025-12-05 17:55:38 게재

당국, 산모·신생아 돌봄업계 간담회

국세청장 “저출생 세 부담 줄이겠다”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했다.

연장선상에서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임 청장은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진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2024년말 기준 1만4702개)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오늘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확정돼 매우 기쁘다”며 “이 과정에서 힘써 준 국세청장과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수많은 가정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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