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정보 상호 공개
계약전 세입자 문제 파악
주택임대인협 서비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모델이 내년 초에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평판, 신용정보 등의 금융데이터, 생활패턴 정보 등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금융권은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피해예방을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분쟁 조정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줄이어 올라왔다.
국회 전자청원인들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