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파·살인 협박 글에 손해배상 청구
‘야탑역 살인’ 글에 5500만원 소송
‘신세계 폭파’ 작성자엔 1256만원
경찰이 폭파·살인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공중협박 글이 다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실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협박글에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전국의 신세계백화점 여러 곳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출동했다. 게시자는 지난해 11월 13일 체포됐다.
경찰은 협박 글이 발견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이는 출동 경찰의 시간외수당과 정규 근무시간 급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 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급식비·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내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에 대해선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그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은 살인예비음모죄,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