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대장동 관련 가처분 ‘8건’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성남시는 9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상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가압류 신청 진행경과를 직접 중간보고하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