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마약검사 전원 음성
2025-12-11 13:00:01 게재
경찰이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한 인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3년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 등을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경찰 내부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청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경찰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