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유출’ 쿠팡 3차 압수수색

2025-12-11 13:00:03 게재

개인정보위, 면책조항·탈퇴절차 개선요구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쿠팡에 대해 사흘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쿠팡의 면책 약관조항 및 까다로운 탈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본사 진입 노조원 등 체포 후 석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11시 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9일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당시 쿠팡측에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 유출자를 쫓는 한편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 등을 체포했다 4시여 만에 풀어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쿠팡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활동가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 의장 사무실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후 6시쯤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탈퇴절차 간소화 충분치 않아” =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쿠팡에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정비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면책규정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탈퇴 절차 간소화도 요구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만든 점이 확인됐다.

또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각적인 탈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의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최근 탈퇴 절차를 일부 간소화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현재 기준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PC에서만 가능하던 탈퇴가 앱에서도 가능해졌고, 필수였던 설문조사가 선택으로 바뀐 정도인데, 이 정도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