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2025-12-11 15:32:25 게재

특레시 시장협, 국회 행안위원장에 건의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화성시 제공

경기 수원·화성·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도록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명근 대표회장(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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