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6개학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속 해결을 촉구

2025-12-11 17:05:24 게재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환경관련 6개 학회가 공동성명을 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가나다 순) 등은 11일 오전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끝난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들 6개 학회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독성 연구 △피해 실태 조사 △정책 제언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이미 여러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공소시효 완성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지나간 바 있다. 향후에도 유사한 환경보건 참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피해의 발견·인과관계 입증·피해자 조직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실상 시효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규정을 두는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6개 학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망자 발생 대규모 환경보건 참사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과 국가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6개 학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과학과 정의, 인권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인정 기준을 과학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평생 건강영향 모니터링 착수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와 환경보건 피해 구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사전 예방·정보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

△동종업계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시판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정비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의 발견·인과관계 입증·피해자 조직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시효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향후 환경보건 참사에서 피해자가 법체계에 의해 터무니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조처.

△환경보건 피해의 규명의 인과성 요건을 현실화하고 책임 입증 책임을 정의롭게 하며 공동정범,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환경보건 참사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응당한 책임을 묻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을 정부 등에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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