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경험한 계절근로자 87.5% “참는다”

2025-12-12 09:59:17 게재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 결과

내년 초 제도 개선방향 제시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대부분이 ‘참는다’고 답했다. 또 절반이상이 위급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고용 336명, 공동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모두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 가운데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에 그쳤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로 대부분이었다.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 ‘언어폭력’ 11.1% 순으로 꼽았다.

고용주의 경우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답했고, 숙소는 일반주택(36.8%) 임시 가건물(22.8%)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15.8%) 순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79.4%(104명) 캄보디아 7.4%(5명) 베트남 6.7%(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계절근로자들은 다시 한국에 와서 재고용을 보장받는 게 중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호소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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