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도 소득·지역 격차”
2025-12-15 13:00:02 게재
생애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 참여가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격차가 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