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2025-12-15 13:00:09 게재

조은석 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시기·목적 구체화, 헌법적 책무 위반 엄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조사한 뒤 7월 10일 재구속하고 외환 혐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주요 성과의 하나로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구체화한 것을 꼽았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이 기존에 알려진 2024년 3~4월보다 이전에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목적도 윤 전 대통령이 밝힌 야당의 입법권·탄핵권 남용과 예산 삭감 등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유지에 있다고 봤다.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수첩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이 기재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문건, 정치인 체포조·체포 명단 등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메모 등을 고려할 때 계엄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 기능 정지를 위한 명분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4.10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으로 수사단을 구성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부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이 적힌 여 전 사령관 휴대폰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엄단한 것도 특검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개최 의사 없이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으로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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