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재수·문어발에 조직 신설도

2025-12-16 13:00:18 게재

경실련, 노동·교육·법무·행안·환경부 재취업 분석

평균 승인율 89.4% …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를”

적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이 동일 기관에 반복지원하거나 여러 기관에 복수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직을 신설해 재취업 일자리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교육·법무·행정안전·환경부 등 5개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무(94.9%)·환경(89.7%)·행안(85.7%)·교육부(82.4%) 순이었다.

이들 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기업 진출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으로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승인을 받은 59건 중 53회(60.9%)는 공직자윤리법상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가 24회(27.6%)에 달했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조항들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러 부처에서 같은 직급의 공직자들이 동일 기관의 동일 직위에 지원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취업제한 평가를 받았다가 한두 달 만에 재도전하니 승인이 된 것.

2021년 11월 퇴직한 기술4급 공무원은 2022년 8월 포스코 보좌역에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에 같은 자리로 승인을 받았다.

2023년 4월 퇴직한 교육부 기술4급 공무원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위원 지원을 했다가 그해 10월엔 제한, 12월엔 승인을 받았다.

2022년 6월 퇴직한 법무부 3급 공무원은 2024년 1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취업제한을 받았다가 한 달 후 판단이 번복됐다.

여러 기업에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어발식’ 지원도 눈길을 끌었다.

2022년 8월 퇴직한 한 교육부 정무직 공무원은 2023~2024년 LG에너지솔루션·메지온·케이지모빌리티·비씨카드에 잇따라 지원, 심사를 받았다. 같은 해 퇴직한 법무부 검사 두 명도 두 개 기업씩 복수지원했다. 2020년 12월 퇴직한 청와대 고위공무원은 세 개 기업 취업심사를 받았다.

‘창업형’도 있었다. 환경부의 경우 법률 개정 등으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며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