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 업무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광역상황실 통제

2025-12-17 13:00:06 게재

2027년 의대정원, 추계 바탕 1월 결정 … 지역의사제, 공공의사 순차 추진

중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응으로 보건복지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의사, 공공의사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대통령에게 응급환자 대응 등 2026년 보건복지분야 업무 보고를 했다.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 =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내년 30명 늘려 150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광역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닥터헬기가 없는 4개 권역에 헬기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119 구급대에 이송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 광역상황실 강화 중심의 대책은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응급 환자는 골든 타임 단기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누군가가 계속 관리·연락하는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을 광역상황실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최종 치료를 해줄 의료진의 24시간 대응 체계, 응급의료 자원과 환자를 매칭해 줄 이송·관리 체계가 다 있어야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리지 않고 광역상황실을 통해 적정 병원을 골든타임 안에 찾아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에 별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 =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됐다.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는 2029년부터 도입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의에게 수당 등을 지원하고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제(15일)까지 9차례 논의를 해서 거의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 과정은 회의록 등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수급추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실제로 수급추계 결과를 어떻게 의대정원에 반영할 지를 논의하게 된다”며 “정확한 일정은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고, 절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에 초점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 복지부는 특사경에 대한 의료계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잉 청구, 불법 사무장 병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므로 염려가 없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토를 주문한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정 실장은 “탈모를 포함해 청년층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포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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