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 1위 최은순 부동산 공매

2025-12-18 13:00:01 게재

체납 25억 징수 위해

서울 건물·토지 공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로 이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은순씨 명의의 부동산은 21개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라며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건 중 1건)과 토지”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은순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압류한 21개 부동산 가운데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wetax.go.k)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가 확인한 결과 최은순씨 소유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건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씨는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며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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