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지급시스템 개선
원수급 승인절차 삭제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절차로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지급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는 기간이 최소화된다. 또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