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A, 무조건 원금 보장 아냐”

2025-12-18 13:00:01 게재

최악의 경우 명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배당소득’으로 과세분류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1호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무조건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IMA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해야 하는 등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IMA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위험등급은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IMA 상품 출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최초로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다.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모집자금의 70% 이상을 기업대출, 인수금융, 회사채 등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해야 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운용 결과가 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원금 지급 의무를 진다.

우선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IMA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이긴 하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최악의 경우 증권사가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상품 설명서에 반드시 써야 한다. 또 상품 만기와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게 했다. 아울러 원금 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해당 협의를 완료했으며, 법령 개정 내용은 이르면 연내 최종 발표된다.

초기 IMA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 등급은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상품 약관을 통해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부과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내역, 리스크 관리 등을 독립된 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중요 사항은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공모펀드에 준하도록 주요 투자 종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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