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시공 신안산선 또 사망

2025-12-19 13:00:02 게재

철근 붕괴로 작업자 1명 숨져 … 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붕괴돼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18일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해당 공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하 약 70m 깊이의 터널 아치형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터널 굴착부에 설치돼 있던 길이 30~40m, 두께 25~29㎜의 철근망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B씨는 낙하한 철근에 어깨를 스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외국인 근로자인 C씨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 처치 후 귀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5-2구간 지하 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붕괴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 1명은 엿새간의 구조 작업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4월 21일에는 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7월에도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잇단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작업자 안전 조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44.9㎞의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노선이다.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미터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위를 낙하한 철근들이 뒤덮고 있다. 이 사고로 매몰됐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6명은 구조됐다. 사진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한편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현장에서 27톤급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차도 쪽으로 전도되며 작업자 B씨가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크레인은 10~15톤가량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린 채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크레인 장비 결함 여부와 전도 방지 조치 등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장세풍·이제형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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