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도 ‘전자화’ 도입

2025-12-22 13:00:01 게재

15일부터 전국 확대

모든 재판 전자시대

형사재판도 전자화를 도입하면서 전자재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전국법원에서 형사 전자사건 접수를 개시했다. 2026년 9월 28일까지 전국 도입을 규정했지만 이를 약 10개월 앞당긴 조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동부지법 등 중점법원에서 약 4000건의 형사사건을 전자재판으로 접수, 안정화 기간을 거치며 오류를 보완했다”며 “이달 15일부터 모든 재판의 전자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이없는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를 시작으로 2013년 민사·가사·행정 사건으로 확대됐다.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올해 10월 3개 중점법원이 이를 도입한 뒤 이달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법무부·검찰·경찰 등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확대 시행 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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