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결산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또한 연내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열지 않는다. 휴장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29일에 매수한 주식은 2026년 1월 2일에 결제돼 연말 주주명부 권리 산정에서 밀릴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12월 말을 배당기준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발행회사가 정관을 바꿔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기준일을 확인한 뒤, 해당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에 매수하면 된다.
실물 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마쳐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주권은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29일까지 증권사 지점에서 계좌 입고를 해야 한다.
주소가 바뀐 주주는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31일까지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로 보유 중이면 해당 증권사에, 계좌 없이 직접 보유 중이면 발행회사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준일이 지나면 해당 기준일에 대한 통지 주소 변경이 제한될 수 있어, 연말에 몰아 처리하다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30일을 끝으로 연말 폐장하고 31일 휴장 후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차례로 밀린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적용돼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30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다만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처리 방식과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