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분쟁조정, 고개젓는 SKT

2025-12-22 13:00:01 게재

소비자원 “해킹피해자 1인당 10만원”

SK텔레콤이 올해 4월 있었던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잇따르는 유관기관들의 결정·권고에 말을 아끼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조 원 단위 규모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판사 출신인 정재헌 사장이 취임한 것도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T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T측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용키 어렵다는 기류가 흐른다.

S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 지출을 지출키로 한 데다 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SKT는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안을 권고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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