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개시

2025-12-23 09:58:03 게재

LH, 토지주에 협의통지서 발송

22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시작

“세제 개선, 이주민 부담 줄어”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제공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제공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산단은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한다. 지난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다.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