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유제품에 최고 42.7% 관세 부과

2025-12-23 13:00:03 게재

무역갈등, 유럽으로 확산 EU “타당하지 않아” 반발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 22일 중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23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반보조금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에 이어 유제품까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는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했고 보조금과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조사에 협조한 표본 기업에 대해 21.9%에서 42.7%까지 차등 적용되며 기타 기업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28.6% 또는 최고 42.7%의 세율이 부과된다. 조사는 복잡성을 이유로 당초보다 연장돼 내년 2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어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며 “현재 예비 판정을 검토 중이며 중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 역시 성명을 통해 “충격적이며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Savencia)는 중국으로 치즈를 대량 수출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무역 갈등의 일환이다. 지난해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브랜디, 돼지고기, 플라스틱 원료 등 유럽산 제품을 대상으로 잇따른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7월에는 유럽산 브랜디에 대해 27.7%에서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9월부터는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다가 이달 16일 이를 최고 19.8%로 확정했다. 또 미국 일본 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도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구제 사건 18건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리고 관세를 부과했으며 추가로 15건의 조사를 새로 개시했다”며 EU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통해 양측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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