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 신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기존 피해구제 방식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을 한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피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신청 8035명 중 594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국가책임을 공식 인정했지만 기존 피해구제 체계가 유지돼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 공동 부담으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2026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배상 방식도 달라진다.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 금액 선수령 후 치료비 계속 수령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학교 우선 배정을 받고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받는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가정 요양과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한다. 현역 입대 피해자에게는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은 주특기를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 부담 근무지를 배제한다.
정부는 2026년 국회 협력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치료비·일실이익(경제적 손해)·위자료를 포괄하는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