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송치

2025-12-24 13:00:15 게재

‘명의대여’ 보좌관 등도 … 12억원 투자, 90% 손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2022년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 모씨 명의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 소유 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규모가 재산(4억원)보다 훨씬 큰 12억원에 달한 것과 관련, 자금 출처가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은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으나 90% 이상 손실을 봤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받는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올해 8월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경찰이 피의자·고발인·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하고 이 의원을 4차례 소환한 끝에 마무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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