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 ‘착취 통로’로 왜곡”
한국 대학생 “정화조 청소 강요”
NYT, 외국인 구조적 피해 조명
미국의 대표적 교환방문 프로그램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중개기관과 고용주에 의해 사실상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학생을 포함한 다수 외국인 학생·연수생 사례를 통해 J-1 비자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J-1 비자는 ‘문화 교류’와 ‘업무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거나 부당 대우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내 J-1 비자 입국자는 연간 30만명을 넘으며, 이들 상당수는 ‘스폰서’로 불리는 중개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 배치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종속적 고용 구조가 고착화 돼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등장한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J-1 비자를 신청했다. 그는 한국에서 모집을 대행한 단체에 약 5000달러(약 725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스폰서는 J-1 비자 발급과 체류·근무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학생과 미국 내 고용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강 씨에게 배정된 근무지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충분한 안전·직무 교육 없이 정화조 청소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도 스폰서의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NYT의 지적이다. 신문은 1990년 설립된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WISE는 2023년까지 연간 약 3300명의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했고 수수료 수입은 49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WISE를 통해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져 하루 최대 19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J-1 비자를 관할하는 국무부에 문제를 신고했다.
2018년에는 뉴욕주의 산업용 온실로 배치된 인턴들이 성희롱과 산업재해를 겪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2019년 네브래스카주의 양돈 농장으로 간 연수생들은 하루 12시간 노동과 치료 제한, 항의 시 추방 위협을 받았다며 “노예와 다름없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에는 독일인 학생이 오클라호마주의 농장에서 일하다 중대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는 일도 발생했다.
반면 스폰서 운영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WISE 설립자인 데이비드 달은 연간 52만달러를 받았고, 200평이 넘는 저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재단 이사회는 그의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는 NYT에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경험과 기술을 쌓는 데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스폰서인 ‘미국 외국학습 연구소’는 별도의 보험 회사를 설립한 뒤 J-1 비자 입국자들에게 모집 수수료와 별도로 월 최대 100달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NYT는 미 국무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형식적 감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3년 미 연방의회에서는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스폰서들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J-1 비자가 교류의 장으로 회복될지, 착취 논란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미국 정부의 실질적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