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대우”
서울고법, 직접고용 간주 인정 “임금·복지비 차액 배상”
파기환송 취지 반영 … “595만~2억원 임금 차액 지급”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정규직 기준에 따른 임금과 각종 복지성 급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내협력업체 직원 박 모씨 등 2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를 반영해 간접공정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동차 생산관리와 보전업무, 수출선적 등 현대차 주요 작업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표준서와 교대제도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봤다. 작업량, 근무시간, 인원 배치 등도 현대차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각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탕하다”며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소송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 단계와 관련이 없거나 직접 생산 공정과 구분이 되는 별개의 업무”라며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복지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등 복리후생 혜택 역시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개인별 595만~2억7148만원의 임금·복리후생비 차액과 포인트 695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70만원, 회사 주식 45주 등을 교부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