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공 통신정보 증가

2025-12-26 13:00:01 게재

통신이용자정보 10.6% ↑

통신사실확인 5.2% ↑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정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만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및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5180건( 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79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2건(9.7%) 증가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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