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상 1400억 징수

2025-12-29 10:18:19 게재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

80일 만에 목표액 조기 달성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한 지 80일 만에 목표징수액 1400억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월 19일 기준으로 1401억원의 세입을 확보,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9월 30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2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돼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총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한 결과 604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 기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새 기법을 적극 동원해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 효과를 동시에 이뤄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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