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이스피싱 2만건, 피해액 1조원 넘어
1년 만에 30% 증가 … “10~11월은 줄어”
당정, 금융사 무과실 책임배상제 추진키로
금융사 배상규모 1000만~5000만원 검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2만건을 넘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내년을 보이스피싱 근절의 해로 정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배상제를 추진하고 배상규모를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배상제에 대해 “금융위 중심으로 거의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 의원)가 발의한 것은 1000만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해 놨다.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됐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 재산 몰수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해외 발신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 유통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이었다”며 “지난해 8500억 원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가 급증한 것인데 피해액이 1조를 넘었다는 점이 매우 뼈 아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종합 대책 발표한 이후에 대응을 하면서 지난 10월, 11월에는 전년대비 30% 가까이 범죄 전체 건수나 범죄 피해액이 줄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