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대 증원 1월 심의 착수…보정심서 윤곽
추계위 2040년 최대 1만1천명 부족 결론 … ‘의대정원’ 복지부·‘모집인원’ 교육부 결정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의사 부족 인력을 최대 1만1000명으로 결론지으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내년 1월 증원 규모를 심의하고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정원이 확정된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5704명에서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추계위는 이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실제 모집인원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하는 이원적 구조다. 의대 ‘정원’은 국가가 몇 명의 의사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요를 반영한 숫자이고 의대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실제로 선발하는 학생 수다.
향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보정심, 복지부·교육부 협의, 교육부·대학 확정’ 순으로 정해진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부족 인원 범위와 함께 재정 지역 필수의료 정책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복지부가 총 정원을 설정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총 정원이 정해지면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증원 규모 신청을 받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정원을 배분한다. 각 의대는 배정 결과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고시하면서 해당 연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
다만 추계 결과가 구체적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고 최소·최대 규모 간 차이가 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보정심에도 의료계 대표와 수요자 대표 정부위원 등이 거의 동수로 참여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8학년도 제주대 의대 신설 당시 3300명까지 늘었다가 2006학년도부터 연 3058명으로 유지됐다. 지난 정부가 27년 만에 증원을 추진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은 5058명으로 늘었으나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자율 결정하면서 실제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줄었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됐다. 5058명이라는 정책 정원은 유지하되 교육부가 모집인원만 동결·조정하면서 복지부의 장기 수급계획과 교육부의 단기 학사·입시 판단이 어긋나는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수급추계가 미래 의료 이용 행태, 기술 발전 등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기수·김규철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