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2025-12-31 13:00:00 게재

‘고려아연 M&A’ 관련 계약 서류 일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31일 고려아연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KZ정밀은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이사가 영풍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측 관계자는 이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장 고문은 영풍과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9월 체결한 계약서와 후속 계약서 결정문을 오늘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결정문 공개를 통해 의혹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영풍의 손해와 관련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관련 내용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 고문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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