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 1월부터 의무화
어린이보험료 할인
사적연금 세제지원
사망보험금유동화 확대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건물주(관리자)는 각종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내년초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일제히 출시된다. 또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율이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넘어 연금을 수령하면 감면율이 확대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잇따라 아파트 등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 등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 외에 충전시설 커넥터가 과열되거나 전기적 이상으로 녹는 등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해야 한다. 충전시설 보험은 사망이나 부상 등 피해가 발생하면 1명당 1억5000만원,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된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중인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2026년 5월 27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다. 공동주택(아파트) 중에서는 100세대 이상과 기숙사도 포함되면 지자체별로 지정한 주차장도 대상이다. 종교시설이나 공장 수련시설 창고시설 야영장도 포함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아닌 단독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다. 추가 보험료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가입한 사적연금에 대한 세재 지원도 늘어난다. 본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4%였는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한해 3%로 1%p낮춘다. 또 퇴직소득을 2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감면율을 40%에서 50%로 10%p 늘린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3종 세트도 도입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 때 적용된다. 가장 먼저 출산이나 육아 휴직시에는 어린이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또 6~12개월간 보장성 보험(일부 상품 제외)의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해지고,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상환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9개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다.
보험소비자의 민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접수받은 후 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민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 넘겨진다. 금감원은 분쟁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소비자로서는 단순 민원의 처리속도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 영역이 손해보험상품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