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손실’ NH증권·예탁원 책임 인정

2026-01-02 13:00:01 게재

서울고법 “녹십자웰빙 투자 손실의 60% 책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양측 10억원 손실 분담”

2심 법원이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가입사인 녹십자웰빙에 발생한 손실 중 일부에 대해 NH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녹십자웰빙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NH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녹십자웰빙에 9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녹십자웰빙이 펀드 투자를 통해 입은 손실액 가운데 60%에 해당한다.

녹십자웰빙은 지난 2019년 10월 판매대행사 NH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이른바 ‘옵티머스펀드’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3억34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6억66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녹십자웰빙은 2021년 12월 펀드 판매대행·신탁사 등을 상대로 사기 또는 고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손해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해 1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사기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NH증권에 대해 “집합투자증권 판매대행사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녹십자웰빙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NH증권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해 펀드 가입을 결정했는데, 그 정보가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펀드별 자산명세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 행위가 투자자의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탁결제원의 행위가 옵티머스의 불법 자산운용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녹십자웰빙의 투자자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액을 투자하면서 일정 부분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손실의 전부를 판매사와 예탁결제원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H증권과 예탁결제원 사이의 책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리를 통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NH증권은 2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당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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