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개편, 고용위기 대응 강화
지역·업종에서
전국적인 고용위기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휴업과 휴직별로 다른 지원 요건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활용이 복잡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한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