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건설 회생 직격탄…보성스틸, 법정관리 신청
주요 거래처 회생에 외상매출금 회수 불투명
건설사 부실, 철강·자재업체로 확산 우려
철강업체 보성스틸이 주요 거래처인 유탑건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사 부실이 철강·자재업체의 자금경색 현실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보성스틸이 지난 2일 제출한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보성스틸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보성스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둔 업력 16년의 철강 제조·유통 업체로, 2024년 매출액 88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실이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돼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스틸은 회생신청서에서 “지속적인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주요 매출처였던 유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외상매출금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점이 결정적인 타격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과 관련해 미발생 구상채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재무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적 상황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된 모습이다. 보성스틸은 2025년 9월 기준 매출액 556억원을 기록했지만 당기 순손실은 39억원에 달했다. 매출 외형은 일정 수준 유지됐으나 원가 부담과 고정비 증가, 거래처 부실 여파가 겹치며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성스틸의 회생신청은 유탑건설 및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와 맞물린 연쇄 충격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2일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1월 12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 유탑건설과 계열사들은 법원이 지정한 3월 4일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으로 두고 채무 조정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주요매출처인 건설사 회생이 거래업체의 외상매출금 회수 중단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이어졌다”며 “유탑건설의 회생 향방이 보성스틸 회생 성패를 가를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