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 해결, 숫자로 증명
인천시, 관리지원단 운영
3년간 140건 문제 해결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해 2025년까지 집합건물 관련 민원 140건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관리비 공개, 주차장 이용,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 집합건물 분쟁은 법률과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반 시민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인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결합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원단은 관리비 미공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오피스텔에 대해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안을 안내해 분쟁 해결을 도왔다. 상가 누수 민원에 대해서는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 분쟁이 확대되기 전 조기 해소로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신청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주 전문가 무료 상담을 운영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집합건물 관련 상담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