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선원체불임금 특별 근로감독
2026-01-08 13:00:20 게재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원의 임금체불 예방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4주간 진행하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업체와 취약업체 등이 대상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설 이후에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 사업자의 출국정지나 검찰입건 송치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