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위안부 모욕 단체 고발
“교육환경 훼손”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9일 김 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들을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극우성향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SNS에 경남 양산과 서울 일대 소녀상에 대한 혐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이들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