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하자 “한라 등 시공사 70% 책임”

2026-01-12 13:00:10 게재

법원 “갈매아파트 하자보수·소송비 20억원 공동 배상”

LH, 시공사 상대로 손배 소송 … ‘부실시공 책임’ 인정

경기 구리시 ‘갈매 한라비발디아파트(LH 3단지)’ 부실시공과 관련해 법원이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구 주식회사 한라) 등 시공단 책임을 70% 인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LH)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원고 LH가 피고 HL디앤아이한라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수급인들의 잘못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도급인인 LH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6년 5월 사용검사를 받은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2019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1075세대 중 1049세대의 위임을 받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돼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기능·안전·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아파트 전체 하자보수 비용을 29억7000만원으로 산정하고 LH측에 책임분(70%)인 2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고, LH는 판결금을 선지급했다. 이후 LH는 시공을 담당한 HL디앤아이한라 등 시공단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재판부는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에 더해 LH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포함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시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후 3년 8개월이 경과해 자연 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며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HL디앤아이한라는 ‘한라비발디’ 브랜드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L디앤아이한라 2024년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재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진행 중인 사건은 초월역 한라비발디, 수정 한라비발디, 송정 한라비발디(이상 서울중앙지법), 한강 한라비발디(서울동부지법) 등 4개 단지에 이른다. HL디앤아이한라는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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